군인 거주 의무도 개선
신혼희망타운에 예비 신혼부부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 혼인관계증명 기한이 ‘모집 공고일로부터 1년’에서 ‘입주 전’까지로 연장된다. 7월부터는 혼인신고를 입주 전까지만 마치면 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김이탁 1차관 주재로 2026년 국토교통 규제합리화 TF 2차 회의를 열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현장규제 개선과제 14건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신혼희망타운의 혼인관계 증명 기한이다. 기존에는 모집 공고 후 1년 이내에 혼인관계를 증명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입주 전까지만 제출하면 된다. 분양 후 입주까지 통상 2~3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할 때 주택 마련 전 혼인신고를 서둘러야 했던 예비부부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무주택 군인을 위한 거주 의무 예외 범위도 넓어진다. 10년 이상 장기복무한 군인이 일반공급으로 주택을 청약할 때, 인사발령으로 거주지를 옮기게 되면 실거주 의무 예외를 인정받는다. 과거 특별공급에만 적용되던 혜택이 일반공급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시행 시기는 올해 12월이다.
자동차 튜닝 규제도 완화된다. 경미한 튜닝으로 인정하는 중량 증가 범위를 기존 60kg에서 120kg으로 늘린다. 이에 따라 루프톱 텐트 설치 등 생활 및 레저 목적의 튜닝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 조치는 올해 7월부터 적용된다.
이 밖에도 올 12월부터는 다양한 생활 밀착형 규제가 개선된다. 장애인이 1년 이상 이용하는 리스·렌트 차량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노후 주택에 설치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비가림시설과 보일러실은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돼 주거환경 개선이 쉬워진다. 또한 건축허가 시 농어촌도로 정비 관련 사항을 의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농어촌 지역의 건축 절차도 간소화된다.
국토부는 기존 규제개혁위원회를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하여 민간 주도의 규제 정비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이탁 1차관은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