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설현장의 고질적 문제인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상한을 폐지하고 행정 처분 수위를 대폭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불공정행위 신고포상금 제도가 대폭 확대된다. 신고자의 구체적인 진술과 정황만으로도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포상금 지급 상한도 폐지돼 과징금 부과액 등을 고려해 포상금을 산정한다. 과거 과징금 1억8900만원이 부과된 사례의 경우 기존 200만원에 그쳤던 포상금이 개정 후에는 5670만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홍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