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2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는 민영주택 청약 때 혼인 기간과 관계없이 신생아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출산 가구 지원을 위해 민영주택 청약에 신생아특별공급을 별도로 신설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민영주택 청약에서는 신혼부부·생애최초특별공급 물량 일부를 신생아 가구에 우선 배정했다. 그러나 신혼부부특별공급은 ‘혼인신고 후 7년 이내’ 요건을 충족해야 해 2세 미만 자녀가 있어도 혼인 기간이 길면 신생아 우선·일반공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으로는 민영주택에도 신생아특별공급 10%가 별도로 신설된다. 공공분양주택처럼 신혼부부·생애최초특별공급과 분리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혼인 기간과 관계없이 출산 가구의 청약 기회가 넓어진다.
신청 대상은 태아와 입양 자녀를 포함해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다. 소득 또는 자산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소득 기준은 생애최초특별공급과 동일하게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160%다. 공급은 우선공급 50%, 일반공급 20%, 추첨공급 30%로 나뉘어 운영된다.
지방 이전 기업 종사자 등에 대한 주택공급 제도 또한 개선된다. 기존에는 지방정부가 지역 시책 추진을 위해 기관 추천 특별공급을 할 수 있었지만 대상이 제한적이고 공급 기준이 고시로 정해져 탄력적 운영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지방정부가 기업 유치와 인구 유입을 위해 특별공급 대상을 추가하고 절차도 간소화할 수 있게 된다.
장우철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규칙 개정으로 출산 가구의 청약 기회를 확대하고 지방 이전 기업 등의 정주 여건 개선 장치가 마련됐다”며 “혼인과 출산이 주택 청약에서 혜택이 되고 지방이 우대되도록 인센티브 구조를 재설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