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규모 4조9000억
고강도 핀셋 규제 예고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검토하는 가운데 규제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잔액이 약 4조9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다음 달 전세대출 규제를 포함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관련 차주들이 주요 규제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국내 은행권의 1주택자 전세대출 잔액은 13조2000억원, 대출 건수는 8만9000건으로 집계됐다.
주택 소재지별로는 경기 지역이 5조원(3만3000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3조2000억원(2만건), 인천 1조원(7000건)이 뒤를 이었다. 특히 서울 25개 구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 등 규제지역 소재 아파트를 보유한 차주의 전세대출 잔액은 4조9000억원에 달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전세대출 제도가 주택시장 유동성을 키우고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규제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채 본인은 다른 곳에서 전세로 거주하는 비거주 1주택자가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시장에서는 갭투자 형태로 주택을 보유한 비거주 차주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제한이 유력한 방안으로 거론된다. 규제지역의 집값 상승세가 상대적으로 가파른 데다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가 많아 투기 수요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기조는 전세대출이 과도하게 확대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 왔다는 정부의 인식과도 맞닿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대한민국처럼 부동산 담보대출이 많은 나라가 없다”며 “신용대출과 담보대출 규모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세 제도는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 일종의 사금융”이라며 “전세대출을 과도하게 허용한 결과 집값 상승과 전세사기 문제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은행권 전세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 공적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다.
당국은 이들 기관의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현행 80% 수준에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증 비율이 축소되면 은행이 부담해야 할 위험이 커져 전세대출 심사가 강화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유력한 시나리오로는 규제지역 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 신규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고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을 허용하지 않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 경우 차주들은 보유 주택에 직접 거주하거나 매각을 검토해야 할 수 있다.
다만 부모 봉양, 직장 이동, 지역 간 발령, 질병 치료 등 실거주가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