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8% 이상 오르면서 이의신청도 지난해의 두 배 넘는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시가격을 내려달라는 이의신청이 급등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는 물론이고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영향으로 해석된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마감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관련 이의신청은 6066건으로 잠정 집계됐다. 작년(2451건)의 2.5배 수준이다. 특히 공시가격을 낮춰달라는 하향 조정 요구가 크게 증가했다. 올해 하향 조정을 요구한 이의신청은 4379건으로 지난해(561건)보다 7.8배 급증했다.
올해 이의신청 건수는 전국 공시가격 상승률이 19.05%에 달했던 2021년(1만4200건) 이후 가장 많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은 2023년 4385건, 2024년 3650건, 2025년 2451건으로 감소세를 보이다 올해 다시 큰 폭으로 늘었다.
한편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기간에 접수된 의견제출 건수도 1만4561건으로 지난해(4132건) 대비 약 3.5배 증가했다. 공시가격에 대한 문제 제기가 열람 단계에서부터 크게 늘어난 데 이어 최종 공시 이후 이의신청까지 급증한 것이다.
집값 상승분이 공시가격에 반영되면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 건보료 등의 부담 증가를 우려한 소유주들의 불만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손동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