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령액 증액·가입조건 완화 영향
“가입자 증가세 유지될 듯”
지난 3월부터 주택연금의 신규 가입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수령액이 늘어나는 등 제도개선 효과 덕분이다.
8일 한국주택금융공사(HF) 자료에 따르면 를 보면 지난 4월 주택연금 가입자수는 2322명으로, 이는 역대 최다치다.
주택연금은 그동안 수령금액이 적고 가입 조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나 금융위원회가 지난 2월 주택연금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가입자가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3월 1일 이후 신규 가입자의 주택연금 수령액은 평균 가입자(72세·주택가격 4억원) 기준으로 보면 월 129만7000원에서 월 133만8000원으로 약 3.13% 증가한다.
이에 따라 올해 1월과 2월 각각 939명과 780명으로 저조했던 주택연금 가입자가 3월에는 1287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4월에는 그보다 2배 가량 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월간 가입자가 2000명을 넘어선 것은 2023년 3월의 2225명 이후 처음이다.
또한 이달 1일 이후 신규 신청자에게는 주택연금 가입 시 실거주 의무에 예외를 일부 허용하는 등 가입 조건이 대폭 완화돼 가입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HF 관계자는 “주택연금 수령액 증가와 가입조건 완화 등으로 신규 가입자가 빠른 속도로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면서 “주택연금이 든든한 노후 안전망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택연금은 55세 이상 주택소유자가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연금을 받는 제도로, 2007년 7월 출시됐다.
주택연금은 부부합산 1주택자가 질병 치료, 자녀 봉양,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주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담보 주택에 실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가능해졌다. 담보주택을 제 3자에게 임대 중인 경우에도 주택금융공사의 승인을 받아 가입할 수 있다.
지난해 말 주택연금 누적 가입자는 15만명을 넘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