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토지개발 절차 사전 안내…인허가 기간 30% 단축 기대
디지털 트윈국토 기반 구축…행정비용 연 75억원 절감 전망
토지 개발을 검토하는 민원인이 인공지능(AI)을 통해 인허가 가능성과 필요 절차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2027년 하반기 전국 도입을 목표로 개발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5일 ‘AI 기반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개발 사업’ 착수보고회를 열고 관련 시스템 구축에 본격 나선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정부가 추진하는 ‘AI 민생 10대 프로젝트’ 공모에 선정된 과제로, 토지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AI로 안내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농지·산지 전용, 건축허가, 공장 설립 등 토지 개발 행위는 200여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적용을 받는다. 건축허가의 경우 23개, 공장 설립은 최대 36개 의제에 대한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해 처리 기간이 통상 2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 걸리는 사례도 적지 않다.
국토부는 이 같은 불편을 줄이기 위해 토지정보와 인허가 관련 법령, 행정절차를 AI가 분석하는 사전진단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서비스가 도입되면 국민은 개발을 희망하는 토지의 인허가 가능 여부와 필요한 절차, 예상 소요 기간, 준비 서류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귀촌을 준비하는 민원인이 출퇴근 가능한 지역의 농지를 매입해 일부 면적에는 주택을 짓고 나머지는 텃밭으로 활용하려는 조건을 입력하면, AI가 토지 면적과 지형, 규제, 법령 정보를 종합해 개발 가능성을 검토한다. 이후 필요한 인허가 항목과 체크리스트, 부담금, 예상 처리 기간 등을 안내하는 방식이다.
서비스는 디지털 트윈국토 기반의 공간정보와 AI 기술을 결합해 구현된다. AI 에이전트는 대상 토지의 용도지역, 건폐율·용적률, 행위 제한, 관련 법령과 조례 기준을 분석하고 민원인의 질의 의도까지 반영해 필요한 절차와 검토 사항을 제시한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중 시범운영 대상 지자체 10곳을 선정한 뒤, 2026년 12월 4개 지자체에서 우선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후 2027년 6월 10개 지자체로 확대하고, 같은 해 하반기에는 모바일 앱을 포함한 전국 자치단체 대국민 서비스와 공무원 지원 서비스를 전면 개시한다는 목표다.
국토부는 이번 시스템이 도입되면 민원 준비와 인허가 처리 기간이 30%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른 행정 처리 비용 절감 효과를 연간 약 75억원으로 추산했다.
나아가 올해 12월 4개 지방자치단체를 시작으로 2027년 6월 10개 지자체로 시범운영을 확대한다. 2027년 하반기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해 전국 자치단체 대국민 서비스 및 공무원 지원 서비스를 전면 오픈할 예정이다.
이대섭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과장은 “AI 기술을 활용해 국민이 보다 쉽고 빠르게 인허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디지털 트윈국토와 DX·AX 혁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 체감형 AI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