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수록 손해” 공공공사 외면
공사비 4년간 30% 뛰었는데
공사 예정가 낮아 적자 빈번
공사입찰 유찰률 75%로 급등
공사비 급등에도 공공공사 예정가격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건설사들의 공공공사 기피가 심화되고 있다. 공사기간·공사비 산정 과정은 불투명하고, 예정가격이 낮아도 건설사가 다툴 수단이 사실상 없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문제는 건설업계뿐 아니라 건설노조가 참여한 국회 사회적 대화 협의체에서도 공통으로 제기됐다.
1일 매일경제가 입수한 ‘국회 사회적 대화 건설현안 협의체 결과보고 자료집’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공공발주공사 1만46건 중 공사기간 산정근거 제공 의무 미이행률은 92.5%에 달했다. 입찰 업체가 공사기간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뜻이다.
보고서는 발주자가 자체 내규를 근거로 예정가격을 부당 감액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도 지난해 9개 공기업의 예정가격 부당감액 사례를 확인했다. LH는 시공책임형CM·민간참여사업 종합심사낙찰제에 평균낙찰률을 적용해 약 20%를 감액했고, 한국수력원자력·한국서부발전은 사정금액 2~4% 감액을 비공식 내규로 운용했다.
현행 건설기술진흥법은 발주자의 적정 공사기간 산정 의무만 규정할 뿐 적정 공사비 산정 책무는 같은 수준으로 두지 않는다. 공사기간 산정근거 공개 의무도 국토교통부 고시에 머물러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공사비 과소 책정은 적자 시공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3년간 준공된 공사 2492건 설문조사에서 적자공사 비중은 43.7%였다. 적자 원인으로는 ‘계약금액 자체가 낮음’ 32.4%, ‘낙찰률 적용에 따른 도급금액 저하’ 22.1%가 꼽혔다.
공공공사 유찰도 늘고 있다. 건설공사비지수는 2020년 100에서 2024년 약 130으로 30% 올랐지만 발주 단계에서 비용 상승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기술형입찰 유찰률은 2021년 38.5%에서 지난해 1~8월 75.0%까지 뛰었다.
협의체는 발주자의 적정 공사비 산정 책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공사기간 산정근거 공개 의무도 고시가 아닌 법률로 상향할 것을 제안했다. 또 예정가격 이의신청 대상에 계산오류, 예산 부족, 저가설계에 따른 공사비 부족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회도 후속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공동선언문에는 적정 공사비와 공사기간 확보 등 10개 핵심 의제의 개선 상황을 정기 점검하고, 필요하면 관련 상임위와 정부 부처가 참여하는 별도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