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임대차 시장에서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장치로 활용되는 전세권설정등기 신청이 4월 들어 전월 대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부동산 정보 앱 집품이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의 전세권설정등기 신청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4월 서울 25개 자치구의 신청 건수는 총 41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457건) 대비 9.2% 감소한 수치다.
전세권설정등기는 임차인이 자신의 전세권을 등기부에 기재하는 절차로, 확정일자 부여보다 강한 법적 보호 효과를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 신청 건수와 자치구별 평균 전세금의 변화는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수요 흐름과 자치구별 임대차 가격대 분포를 함께 가늠하는 핵심 수치로 분석된다.
강남구 두 달 연속 최다…서초·강서·영등포 ‘상위권’
이 기간 신청이 가장 많이 이뤄진 자치구는 강남구로 62건을 기록했다. 전월(78건) 대비 16건 줄었으나 25개 자치구 중 최다 건수를 두 달 연속 유지했다.
서초구는 4월 39건으로 전월(33건) 대비 6건 늘며 2위로 이동했고, 강서구도 25건에서 36건으로 11건 늘어나며 3위에 올랐다. 이어 영등포구 33건, 송파구·용산구 각 26건, 마포구 24건 순으로 상위권을 형성했다.
4월 자치구별 전세권설정등기 된 평균 전세금은 서초구가 7억1635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강서구가 6억9372만원으로 뒤를 이었고, 용산구도 6억3635만원을 기록했다.
강남구 4억9793만원, 성동구 4억3125만원, 송파구 4억2358만원, 동작구 4억750만원이 4억원대 구간을 형성했다. 전월과 비교하면 강남구는 4억1303만원에서 4억9793만원으로 20.6% 확대됐고, 서초구도 6억1373만원에서 7억1635만원으로 16.7% 상승했다.
강서구는 4월 신청 건수와 전세권설정등기 된 평균 전세금이 동시에 확대된 자치구로 집계됐다. 신청 건수는 전월(25건) 대비 11건 늘어 44.0% 증가했고, 전세권설정등기 된 평균 전세금도 4억3664만원에서 6억9372만원으로 58.9% 상승하며 서초구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도봉·노원 등 전세권설정등기 된 평균 전세금 1억원↓
반면 도봉·노원·금천구 등은 4월 기준 전세권설정등기 된 평균 전세금이 1억원에 미치지 못하며 하위 구간을 형성했다.
도봉구 평균 전세금은 4000만원, 노원구 4488만원, 금천구 5500만원, 구로구 7524만원으로 1억원 미만 구간에 집계됐다. 이어 성북구 1억2286만원, 중랑구 1억2167만원, 강북구 1억3500만원, 은평구 1억3857만원도 1억원대 초반에 머물렀다.
신청 건수 기준으로도 금천구 2건, 강북구·중랑구 각 3건, 도봉구 5건으로 하위권을 구성했다.
평균 전세금 기준 최상위 서초구(7억1635만원)와 최하위 도봉구(4000만원)는 17.9배 차이를 기록했다.
집품 관계자는 “이 기간 서울 전세권설정등기 신청은 강남·서초·강서·영등포·송파·용산구 등 일부 자치구에 신청이 집중되는 흐름이 확인됐다”며 “강서구는 신청 건수와 평균 전세금이 한 달 새 동반 확대되며 임대차 거래 흐름이 활발하게 이어진 자치구로 집계됐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전세권설정등기 된 평균 전세금 기준 상단권을 형성한 서초·강서·용산구는 6억원을 상회한 반면, 도봉·노원·금천 등 동북권 자치구는 1억원 미만 구간에 집계돼 자치구별 임대차 가격대 분포에 큰 격차가 확인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