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득한 수도권 지연 사업장
10만 가구 빠른 착공 지원
PF 자금 등 금융지원 강화
정부가 민간의 수도권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도시형생활주택 규제를 완화하고 상가, 지식산업센터 등을 오피스텔 등 주거시설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인허가를 받고도 첫삽을 뜨지 못하고 있는 수도권 주택 10만 가구의 빠른 착공도 지원한다.
정부가 지난 22일 공공이 비(非)아파트를 매입해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한한 데 이어 민간 사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에도 나섰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인허가를 받고도 착공하지 않은 주택은 약 32만3000가구에 달한다. 이 가운데 아파트 9만4000가구를 포함한 10만 가구 가량은 착공이 1년 이상 지연 중으로 추산된다.
국토부는 비아파트를 2027년까지 4만1000가구, 2030년까지 11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먼저 도시형생활주택을 역세권의 경우 최대 700가구까지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현행은 500가구가 한도다. 주차공간 확보 의무도 조례를 통해 규정(가구당 최소 0.5대)의 7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
비어있는 상가나 지식산업센터를 원룸과 오피스텔 등으로 전환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일반공업지역 내 지식산업센터를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오피스텔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는 고시원과 기숙사로만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용도변경 시 주차장 확보 의무도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부여하지 않는다.
국토부는 “PF 자금 조달 애로, 공사비 분쟁 등이 이유”라며 “‘현장 애로 해소 지원센터’를 운영해 현장 애로를 접수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 지원도 강화해 이를 뒷받침한다. 도시형생활주택 기금 사업자 대출 한도를 전용 60㎡ 이하는 현행 7000만원에서 1억1000만원으로 늘리고, 금리도 3.8%에서 3.4%로 낮춘다.
전용 60~85㎡는 1억2000만원(금리 3.6%)까지 확대한다. 주거시설로의 용도 변경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 대출과 보증, 비아파트 전용 특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도 신설한다.
정부가 비아파트를 중심으로 민간 사업자 지원에 나서는 것은 최근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과 전월세 품귀로 아파트 대체재라 할 수 있는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으로 수요가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의 연립·다세대주택 매매거래량은 올해 1분기(1~3월) 1만201건(상업용 부동산 전문기업 부동산플래닛 자료)으로 2022년 2분기(1만986건) 이후 가장 많았다. 전월세 거래량은 총 3만7764건으로 직전 분기(3만3076건) 대비 14.2% 증가했다. 연립·다세대주택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율은 63.5%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