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제도 개선 나선 국토부
李 “이제부터 비정상이 정상화”
이재명 대통령이 “아파트든 오피스텔이든 상가든 공동사용 건물에 대한 관리비 과다 징수는 이제 불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엑스(X)에 ‘관리비 제도 개선 방안’을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누구든지 관리비 내역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제부터 대한민국에선 모든 비정상이 정상화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아파트 관리비’ 비리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외부 회계감사 등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관리동이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 장부를 안 쓰거나 허위로 작성하면 처벌이 현행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원 이하로’ 무거워진다.
주민이 장부 열람을 요구했을 때 거부하기만 해도 기존 ‘과태료 500만원 이하’에서 ‘벌금 10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용역업체 등에 대한 수의계약도 제한적으로 허용해 경쟁 입찰을 활성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