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제도개선 발표
회계감사 예외 삭제·처벌 강화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 개선과 관련해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 공동사용 건물에서의 관리비 과다징수는 이제 불법”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새벽 엑스(X·구 트위터)에 관련 보도를 공유하며 “누구든 관리비 내역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제부터 대한민국에선 모든 비정상이 정상화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관리비 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형사처벌 수위 상향과 입주자 동의 시 회계감사를 면제하던 예외 규정 폐지 등이 골자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도 “소위 집합건물, 상가 이런 데서 관리비를 받지 않냐. 임대료 제한이 있다 보니 관리비를 올리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범죄 행위에 가깝다”면서 “심지어 관리비 내역도 안 보여준다. 숨긴다. 이게 말이 안 된다. 은폐돼 있지만 기망일 수도, 사기일 수도 있고, 횡령일 수도 있고, 아주 나쁜 행위”라고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