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8년 준공 196가구 노후 단지
여의도고 일조권 문제 해결
단기간 동의서 징구 요건 충족
한국토지신탁이 지난 21일 영등포구청으로부터 여의도 장미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받았다.
22일 한국토지신탁에 따르면 여의도 장미아파트는 1978년 준공된 196가구의 노후 단지다. 여의도고등학교 일조권 문제로 인해 기존 49층 계획이 8~16층으로 대폭 축소될 우려가 제기되면서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이후 한국토지신탁은 일조권 해결을 통한 사업성 강화를 목표로 내부 전문인력을 활용, 자체적인 설계검토를 실시했다. 그 결과, 교육환경영향평가의 일조권 기준을 충족하면서도 당초 목표했던 최고 층수 49층을 확보, 한강 조망권까지 활용할 수 있는 사업계획안 도출에 성공했다.
장미아파트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는 “토지등소유자와의 투명한 정보 공유와 협력에 따라 단기간 동의서 징구 요건을 충족할 수 있었다”면서 “사업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380여 가구 한강변 아파트 조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