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 속이면 최대 징역 2년
외부 회계감사 매년 의무화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되면서도 내역을 알기 어려웠던 ‘깜깜이 아파트 관리비’ 비리에 대한 형사처벌이 최대 징역 2년으로 무거워진다.
국토교통부는 21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9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관리동이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장부를 안 쓰거나 허위로 작성하면 처벌이 현행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원 이하’로 무거워진다.
주민이 장부 열람을 요구했을 때 거부하기만 해도 기존 ‘과태료 500만원 이하’에서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관리비 내역 제공 의무를 위반했을 때 물어야 하는 과태료도 현재 5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두 배 오른다.
면제받기도 했던 외부 회계감사 역시 앞으로는 서면 동의 예외 조항을 삭제해 예외 없이 매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주민 동의 없는 ‘꼼수 계약’과 일감 몰아주기 담합도 차단된다. 그동안 청소나 경비, 각종 공사 계약을 맺을 때 관리동에서 임의로 수의계약을 맺는 일이 잦았지만 앞으로는 보험·공산품 등을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하고 천재지변 같은 긴급 상황이나 특정 기술이 필요한 경우로만 한정해 무조건 경쟁 입찰을 붙여야 한다.
특히 특허나 신기술이 필요한 공사라는 이유로 경쟁 업체를 제한하려면 반드시 입주민들의 사전 동의를 거치도록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아파트에 손해를 끼치거나 뒷돈을 받다 적발된 주택관리사는 기존 자격 정지 처분에 그치지 않고 즉시 자격이 취소된다.
이날 회의에서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은 “국민의 70% 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관리비는 미세한 등락조차 서민 가계에는 곧바로 부담이 된다”며 “현장에서 보이지 않게 새어 나가는 가계의 부담을 선제적으로 막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보고드린 제도 개선 방안들은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니라 국민의 소중한 재산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하는 민생 안전망의 구축”이라며 “국민들께서 내가 내는 관리비가 단 1원도 헛되이 쓰이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