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관리비 제도 개선안
허위 장부 작성 시 처벌 강화
외부 회계감사 매년 의무화매달 고정적으로 지출되면서도 내역을 알기 어려웠던 '깜깜이 아파트 관리비' 비리에 대한 형사처벌이 최대 징역 2년으로 무거워진다.
국토교통부는 21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9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관리동이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장부를 안 쓰거나 허위로 작성하면 처벌이 현행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원 이하'로 무거워진다.
주민이 장부 열람을 요구했을 때 거부하기만 해도 기존 '과태료 500만원 이하'에서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관리비 내역 제공 의무를 위반했을 때 물어야 하는 과태료도 현재 5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두 배 오른다.
면제받기도 했던 외부 회계감사 역시 앞으로는 서면 동의 예외 조항을 삭제해 예외 없이 매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주민 동의 없는 일감 몰아주기 담합도 차단된다. 그동안 청소나 경비, 각종 공사 계약을 맺을 때 관리동에서 임의로 수의계약을 맺는 일이 잦았지만 앞으로는 경쟁 입찰을 붙여야 한다.
[홍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