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차 재개발 규제혁신
상업·준주거지역도 공급 늘려서울시가 준주거·상업지역 재개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법적 상한 용적률을 높이는 등 규제를 완화해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다.
서울시는 21일 법적 상한 용적률을 최대 1.2배까지 확대하고 높이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재정비촉진사업 규제 혁신 3차 개선안'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3차 개선안은 '도시정비형' 재개발이 대상이다. 주로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 비주거용도지역에서 진행된다.
기존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에서 지구와 구역별로 다르게 적용되던 용적률을 '기준·허용·상한 용적률' 체계로 일원화한다.
특히 그동안 제한적으로 운영되던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의 법적 상한 용적률을 최대 1.2배까지 완화한다. 사업성을 개선하고 민간 참여를 유도해 도심 내 양질의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준주거지역은 최대 600%(기존 500%), 근린상업지역 최대 1080%(기존 900%), 일반상업지역 최대 1560%(기존 1300%) 이하까지 허용한다.
[한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