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 2년4개월만에
여의도 첫 관리처분인가
하반기 중 이주·철거 예정대교아파트가 여의도 재건축 단지들 중 가장 먼저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자문 방식(패스트트랙) 1호 단지로 조합 설립 후 2년4개월 만이다.
2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영등포구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 조합장은 지난 19일 조합원들에게 영등포구청으로부터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고 알렸다. 조합장은 "조합 설립 이후 2년4개월 만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으며 의미 있는 이정표를 만들었다"며 "관리처분인가는 단순히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행정 절차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관리처분인가는 이주 전 마지막 행정 절차로, '정비사업의 9부 능선'으로 평가된다. 대교아파트(조감도)는 2024년 1월 조합이 설립된 이후 2년4개월 만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는데, 이례적으로 빠른 진행 속도라고 평가된다. 기존의 최단기록으로 알려진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반포 경남아파트)의 3년3개월보다 무려 9개월이나 기간을 단축했다.
정비업계에서는 조합 집행부의 추진력, 인허가 대응 역량과 조합원들의 협조적인 태도가 빠른 사업 추진의 동력이 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1975년 준공된 뒤 51년이 지난 대교아파트는 현재 12층 4개 동 576가구 규모다. 재건축을 통해 최고 49층 4개 동 912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조합은 2031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교아파트는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이주·철거를 진행하고, 내년 중 착공하는 것이 목표다.
특히 여의도에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15개 단지 중 대교아파트가 최초로 관리처분인가를 획득한 만큼 다른 단지들에서도 속도를 낼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대교아파트 다음으로 진도가 빠른 단지는 한양아파트로, 현재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뒤 관리처분인가를 준비하고 있다.
[한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