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3일부터 5월 8일까지
서울 신청 2만9655건
“세제 개편안 나와야 시장 움직일 것”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비거주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축소 가능성을 언급한 1월 23일부터 지난 8일까지 서울에서 접수된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는 2만965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새올전자민원창구에 접수된 서울 각 25개 구의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를 합한 결과다. 정부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일인 5월 9일 토요일까지 지자체로부터 허가 신청을 받도록 했지만 ‘막판 신청 러시’는 없었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는 총 700건으로, 하루 전인 7일 742건보다 줄었다. 11일 허가 신청 건수는 총 766건으로 소폭 증가했지만, 여기에는 지난 9일 주말 마지막 신청분이 포함돼 있다.
강남구의 경우 11일 신청분 55건 중 58.2%인 32건이 양도세 중과 마지막 날인 9일 신청분이다.
구마다 차이는 있지만 11일 접수 물량의 60%를 9일 신청분으로 가정한다면 11일 전체 766건 중 약 450건을 9일 마지막 날 접수 분으로 추정할 수 있다.
구별로는 지난 1월 23일부터 이달 11일까지 노원구의 신청 건수가 총 3507건을 넘었고, 강서구 1975건, 송파구 1916건, 성북구 1863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비해 강남구와 서초구는 각각 1341건, 서초구는 1013건에 그쳤다.
10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면서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는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
노원구의 4∼5월 하루 평균 신청 건수는 35∼36건 수준이었으나, 양도세 중과가 시행된 12일에는 22건, 13일 26건, 14일 17건, 15일 15건 등으로 감소했다.
강남구도 4∼5월 일평균 허가 신청 건수가 17∼23건 수준이었으나 12일 5건, 13일 11건, 14일 9건, 15일 7건 등으로 급감했다.
서울 아파트 거래 시장은 소강상태에 접어든 모습이다. 서울 아파트 매물 건수는 지난 17일 집계 기준 6만3360건(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으로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일인 9일 6만8495건 대비 5000건 이상 감소했다
이는 양도세 부담 때문에 다주택자 일부가 매물을 거둬들였고 매수자 역시 급매 소진 후 호가가 오르자 관망세로 돌아선 영향으로 보인다.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나 일시적 2주택자 등에도 매도 기회를 주기 위해 올해 말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임차인의 전세 기간만큼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지방선거 후 세제 개편안이 구체화하기 전까지 매도·매수자 모두 관망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강남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비거주 1주택자나 고가주택 보유 1주택자들은 장기보유특별공제나 보유세 등 세금이 얼마나 늘어날지 몰라 지켜보기만 하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공개돼야 거래시장이 움직일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