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가 부동산 투자자를 모집한 뒤 약속한 수익금과 원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4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미추홀구 한 부동산 공인중개사인 50대 여성 A씨와 그의 남편이자 부동산 사무장인 B씨를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고소인들은 “A씨가 ‘미추홀구 도화동 재개발 사업으로 이주 수요가 많아져 다른 지역 집을 매입한 뒤 이주민에게 되팔면 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모집했다”며 “이익금 절반을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거래가 없었거나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으로 처음에는 변제하다가 (이후) 원금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고소장에 적시된 피해자는 10명이며 이들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은 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인들은 A씨 등에게 피해를 본 투자자가 더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