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모친 이명희 회장에게
한남동 단독주택 161억에 매입
6일 부영주택에 255억에 팔아
9일 양도세 중과 유예 마감전 정리
중과 세액대비 절반 가량 세액 절감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소유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단독주택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사흘 전 매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주택 중개업계에 따르면 정용진 회장은 지난 6일 본인 소유의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733-37·733-57 단독주택을 부영주택에 255억원에 매각됐다. 최종 소유권은 8일 이전됐다.
대지면적 약 1104㎡(약 334평), 주택 연면적 약 340㎡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의 해당 주택은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이 2007년 6월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친 후 2013년 4월 이명희 신세계그룹 총괄 회장에게 130억원에 팔렸다. 정용진 회장은 2018년 9월 모친인 이명희 총괄회장으로부터 본 주택을 161억2731만원에 넘겨받았다.
재계와 주택시장에서는 이번 주택매각 이유와 관련, 정용진 회장이 보유 부동산 중 일부를 매각해 현금 유동성 확보에 더해 다른 투자처로 자금을 재배치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그동안 매각시점을 저울질하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전 매각에 나섰을 것이란 분석이다.
절세 효과도 톡톡히 봤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에 서울 한남동 주택을 부영주택이 255억원에 매입하면서 정용진 회장은 약 93억7000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
한남동 주택 매각 전 경기도 분당구 백현동 주택까지 2주택자로 알려진 정 회장은 이번 매각으로 약 33억원(지방세 포함)의 양도세를 납부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도세 중과 유예 마감일인 9일 이후 매각했다면 약 70억원을 내야했지만, 유예 기간 중 매각하면서 37억원의 양도세액을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세무업계는 추산했다.
양도세 중과 제도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 주택을 양도할 때 기본세율 6∼45%에 중과세율을 더해 과세하는 제도다. 중과세율이 적용되면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가 각각 가산된다.
지방소득세 10%까지 적용하면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실효세율은 최고 82.5%까지 높아진다. 양도차익에 따라 다르지만 3주택 이상자는 양도세가 2배 이상으로 커질 수 있다.
정성진 어반에셋매니지먼트 대표는 “일반적으로 대기업 총수들은 외부 시선을 의식해 주택 투기를 하지 않는 성향이 강하다”면서 “2주택자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의 이번 한남동 주택 매각은 대기업 총수라도 수십억 차이의 양도세 중과는 적잖은 부담이 됐을 것”이라고 짚었다.
한편, 정 회장 한남동 주택을 매입한 부영주택은 최근 한남동 일대 핵심 부지를 꾸준히 확보해 왔다. 업계에서는 이번에 매입한 부지가 부영주택이 이미 확보한 토지와 인접해 있어 고급 주거지 개발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용진 회장 주택과 기확보 토지 사이에 허승조 GS리테일 전 부회장 주택이 위치해 있어 대규모 개발보다는 부영주택 오너 개인 주택 신축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와 관련 부영주택 측은 “오너 개인 주택 신축은 아니다”라면서 “정용진 회장 주택 위치가 당사가 가지고 있는 하얏트부지와 연접해 있어 향후 개발 목적으로 매입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