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
2022년부터 4년간 한시적으로 유예돼 온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오는 10일부터 다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는 주택 매각 시 최대 80%가 넘는 중과세 부담을 지게 된다.
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는 이달 9일 종료된다. 10일부터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경우 기본 양도세율에 중과세율이 다시 적용된다.
현행 제도상 양도세 기본세율은 6~45%다. 여기에 조정대상지역 기준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가 추가된다. 지방소득세 10%까지 포함하면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실효세율은 최고 82.5%까지 올라간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강화됐다. 이후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행이 1년 유예됐고, 이후 매년 유예를 연장해 지금에 이르렀다.
그러나 올해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지난 1월 “추가 유예는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고, 유예 종료 직전 거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일부 예외 조치도 마련했다.
원칙적으로는 유예 마지막 날인 9일까지 매매계약 체결은 물론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모두 끝나야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은 예외다.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만 완료하면 이후 허가 절차가 끝난 뒤 매매를 마무리해도 중과세를 적용받지 않는다.
이는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과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되면서 거래 허가 심사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정부는 토지거래허가 신청 기한 내 접수만 완료하면 실제 거래 종료 시점을 별도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이었던 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는 오는 9월9일까지 거래를 마치면 된다.
반면 지난해 새롭게 규제지역에 편입된 서울 21개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은 오는 11월9일까지 양도 절차를 완료하면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차인이 있는 주택 거래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됐다. 다주택자가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매도할 경우 매수자가 무주택자라면 토지거래허가제의 실거주 의무가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정부는 지난 2월12일 기준 기존 임대차계약이 유지되고 있고 이후 계약 갱신이 없는 경우, 이달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임대차 종료 시점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다만 매도인이 1주택자인 경우에는 해당 예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양도세 중과 유예 마지막 날인 9일은 토요일이지만 서울 25개 자치구청과 경기 12개 시청·구청은 토지거래허가 신청 접수를 정상 운영한다.
다만 서울시청과 경기도청, 수원시청, 성남시청, 용인시청, 안양시청은 접수처가 아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