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한 손질을 주문하고 나선 가운데 보유에 따른 공제가 완전히 폐지되고 거주에 따른 공제만 남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3일 국회에 따르면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중 보유에 다른 공제는 폐지하고 거주에 따른 공제율을 대폭 높이는 방향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의원 12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장특공제로 불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명칭은 ‘보유’공제지만 보유와 거주 각각의 공제율이 큰 차이를 보인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1주택자는 보유 주택에 거주한 기간이 전무하더라도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액의 6~3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기간에 따라 8~40%, 동시에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기간에 따라 12~40%의 공제율을 합산해 공제받을 수 있다. 최대 공제율은 80%다.
최 의원이 발의한 안은 거주한 적이 없더라도 적용받던 30% 공제율을 폐지하고,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합산되던 보유 공제율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신 거주에 다른 공제율을 2배로 높여 기간에 따라 16~80% 공제 혜택을 주도록 했다.
이는 최근 이 대통령이 X를 통해 제시한 방향과 일치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1주택자의 주거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비거주보유기간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그만큼 거주보유기간에 대한 감면을 더 늘리는 게 맞다”고 밝힌 바 있다.
법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최 의원은 무소속이고 여당과 정부는 아직 공식적인 추진 방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큰 틀에서 방향을 제시한 만큼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여당 자체적으로 혹은 정부의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거주하지 않은 1주택자 역시 ‘투기’로 보겠다는 메시지를 수차례 반복해왔기 때문이다.
보유세 개편안 역시 관심사다. 정부는 고가주택에 대한 세부담 인상 역시 여러차례 가능성을 언급했다. 최근 지방선거를 앞두고 논의가 잠잠해졌지만 선거 이후 매년 7월쯤 발표되는 내년도 세제 개편안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