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합 시공사 해임 제동
4885가구 재개발 정상화 관심
DL "6월 착공에 최선 다할 것"시공사 공백 상태에 빠졌던 성남 상대원2구역 재개발 사업에서 법원이 건설사의 손을 들어주며 DL이앤씨는 시공사 지위를 회복할 수 있게 됐다.
30일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29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DL이앤씨가 상대원2구역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시공사 계약 해지 총회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상대원2구역 조합은 지난달 11일 총회를 열고 시공사인 DL이앤씨와 시공계약을 해지한다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같은 날 진행한 GS건설을 새 시공사로 선정하는 안건은 정족수 미달로 통과되지 못했다. 이후 DL이앤씨에 시공자 지위가 소멸했다고 통보하면서 상대원2구역은 착공 직전에 시공사가 없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게 됐다.
지난 29일 수원지방법원은 DL이앤씨가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또 다른 '임시총회 개최금지 가처분신청'도 인용했다. 이로 인해 1일로 예정됐던 GS건설 시공사 선정 임시총회는 개최하지 못하게 됐다.
특히 상대원2구역 조합은 총회 참석을 유도하기 위해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후 총회 직접 참석 시 교통비 명목으로 55만원을 지급하려 했다. 법원은 이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합 집행부가 투표를 이끌어내기 위해 제공하려고 했던 비용은 교통비로 치부하기에 과도하게 금액이 크고 조합원들의 의사결정을 상당히 왜곡할 여지가 높다고 봤다. 반면 조합이 비대위를 상대로 제기한 조합장 해임총회 금지 가처분신청은 기각했다.
DL이앤씨와 조합 사이에서 이뤄진 총 3건의 가처분신청에서 법원이 모두 DL이앤씨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로써 DL이앤씨는 상대원2구역의 시공사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의 판결을 확인한 상대원2구역 비대위는 지난 29일 공지를 통해 30일로 예정돼 있던 조합장, 조합 임원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오는 9일로 연기했다. 4월 4일 비대위가 임시총회를 열어 조합장 해임 안건을 통과시켰으나 같은 달 10일 법원은 해임총회가 조합원들의 의결권을 침해해 진행됐다는 이유로 무효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비대위는 이러한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총회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상대원2구역은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일대에 4885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DL이앤씨는 지난해 조합 집행부가 돌연 프리미엄 브랜드 '아크로'를 요구하면서 발생한 혼선을 가능한 한 빠르게 마무리 짓고 오는 6월 착공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상대원2구역의 시공사 지위를 회복한 만큼 6월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