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향요구 79.7%…세 부담 우려 반영
2021년 이후 최대…1903건 공시가격 조정
공시가격 상승과 함께 보유세 부담 우려가 커지며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 제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1만4561건의 의견제출이 접수됐다고 29일 밝혔다. 전년(4132건) 대비 약 3.52배 늘어난 수치다.
국토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전국 기준 9.13%로 확정했다. 지난 3월 발표한 공시가격안 대비 0.03%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8.60% 올랐다. 열람안 대비 0.07%포인트 감소했다.
국토부는 3월 18일부터 이달 6일까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청취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세 부담 증가를 우려한 하향 요구가 집중된 것으로 풀이된다.
접수된 의견 가운데 공시가격 하향 요구는 1만1606건(79.70%)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상향 요구는 2955건(20.3%)에 그쳤다.
특히 의견 제출 건수는 2021년(4만9601건) 이후 5년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는 매년 1만건 미만이었다.
접수 지역별로는 서울 1만166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3277건, 부산 257건 순으로 나타났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 1만1887건, 다세대 2281건, 연립주택 393건 순이었다.
국토부는 제출된 의견에 대해 한국부동산원의 자체 검토와 외부전문가 심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는 1903건의 공시가격을 조정했다. 반영비율은 13.1%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30일부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웹사이트 또는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국토부, 시·군·구청 민원실 및 한국부동산원에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해 6월 26일까지 처리결과를 회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