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이앤씨 직원 ‘펜카메라’ 서류 촬영 논란
강남구청, 압구정5구역에 ‘절차 중단’ 통보
입찰 과정에서 발생한 ‘무단 촬영’ 논란에 압구정5구역 시공사 선정 절차가 중단됐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강남구청은 압구정5구역 재건축 조합에 ‘유권해석 요청에 대한 중간 회신’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강남구청은 공문을 통해 압구정5구역 조합에 유권해석 결과가 통보되기 전까지 시공사 선정과 관련한 절차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지난 10일 마감한 압구정5구역 시공사 입찰에는 DL이앤씨와 현대건설 2곳의 건설사가 참여하며 경쟁입찰이 성사됐다. 문제는 마감 직후 DL이앤씨 측 관계자가 펜카메라를 이용해 입찰 관련 서류를 촬영한 것이 확인되며 발생했다.
DL이앤씨는 박상신 대표이사 명의로 지난 14일 본인 명의로 압구정5구역 조합에 ‘입찰 마감 후 발생 사안에 대한 사과’공문을 보낸 상황이다. DL이앤씨는 “공정한 경쟁을 바라는 개인의 의욕에서 비롯된 것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정성을 해칠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해당 직원을 즉시 업무에서 배제했으며 인사위원회를 통해 징계할 예정“이라 말했다.
압구정5구역 조합은 지난 14일 DL이앤씨 측에 보낸 공문에서 “절차 중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원인을 제공한 DL이앤씨에 있다”며 “앞으로 진행되는 입찰 관련 행정 절차에 DL이앤씨는 어떠한 이유로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는 확약서와 책임 있는 답변을 16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러한 문제를 두고 압구정5구역 조합은 강남구청에 입찰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 법적인 판단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고, 강남구청은 유권해석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시공사 선정을 중단시킨 것이다.
입찰 과정에서 발생한 무단 촬영 문제로 인해 약 1조5000억원 규모 사업의 시공사 선정 절차가 중단된 상황이다. 압구정5구역은 압구정 한양 1·2차를 재건축 하는 사업으로 지하 5층~지상68층 8개 동 1397가구를 짓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