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년전 3억3000만원으로 모친 강남 아파트 매수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모친 소유의 서울 강남 아파트를 ‘갭투자’(전세 낀 매매)로 사들여 10여년 만에 22억원을 불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4일 국회 권영세 의원이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 후보자는 지난 2014년 7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동현아파트(84.92㎡)를 6억8000만원에 사들였다.
거래 상대방은 신 후보자 모친 A씨다. A씨는 2003년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에서 이 아파트로 갈아탔다가, 11년 만에 다시 아들에게 되팔았다.
실거주자인 A씨는 전세 보증금 3억5000만원을 부담하고 임차인으로 남은 상태다. 해외 체류 중이던 신 후보자가 아파트를 매수하며 실제 A씨에게 지불한 금액은 3억3000만원에 불과했다.
이후 신 후보자는 보증금을 내내 동결하다가 지난해 9월 전세계약 종료와 함께 3억5000만원을 A씨에게 돌려줬다. 당시 주변 전세가는 8억원 수준이었다.
또 전세 계약 종료 무렵 같은 아파트 실거래가는 28억6000만원에 달했다. 신 후보자는 ‘가족간 갭투자’로 11년 만에 원금대비 22억원정도 자산을 늘린 셈이다.
문제는 A씨가 전세계약 종료 후에도 현재까지 이 아파트에 거주 중이라는 것. 이 같은 ‘무상 거주’의 경우 사실상 증여에 해당돼 증여세 납부대상이 된다는 게 권 의원의 지적이다.
더욱이 신 후보자가 “모친이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A씨 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점도 모순이 될 수 있다.
A씨는 한 시중은행 계좌에만 11억3000여 만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신 후보자 측은 “어머니가 예금과 이자소득 등으로만 생활하고 있어 자식된 도리로 본인이 소유한 아파트에 우선 거주하도록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국내 세무 대리인을 선임해 전세계약 종료 후 무상거주의 증여성 여부 및 납세 절차 등을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 부동산 시장의 갭투자와 관련한 신 후보자의 과거 논문이 관심을 끈다.
신 후보자는 2013년 2월 발표한 논문에서 “한국에서 주택은 자본의 상당한 이득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 대상으로, 전세는 주택 구입 초기 비용을 낮추는 기능을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금융시스템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개발도상국에서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사례”로 전세제도를 들기도 했다.
권 의원은 “모자간 전세계약을 활용해 실거주 목적 없이 모친의 아파트를 매입한 것”이라며 “비거주 다주택자를 부동산 투기 세력으로 규정해온 현 정권의 잣대로 보면 신 후보자 역시 투기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신 후보자는 갭투자로 산 강남 아파트 외에도 종로구 고급 오피스텔을 보유했는데, 더불어 미국 일리노이 소재 배우자·장녀 명의 아파트까지 합하면 3주택자로 알려졌다.
한편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15일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신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 재산 구성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청문요청안에서 신 후보자에 대해 “국내외 금융·경제 상황에 대한 뛰어난 통찰과 통화정책 등 거시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 그리고 탁월한 국제감각 등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