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 매매예약금, 법적보호 못 받아”
민간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시 일정기간 후 분양전환을 조건으로 소위 ‘매매예약금’ 납입을 권유한다. 하지만 매매예약금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일부 민간임대주택 사업장에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의무임대 기간이 지나면 분양전환을 조건으로 매매예약금 납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매매예약금은 임대보증금에 포함되지 않아 임대사업자가 파산하면 임대차보호법 등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어렵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기관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특히,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금융사가 임대보증금과 매매예약금을 더해 최대 90%까지 대출해준다는 마케팅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당장 거액의 대출을 받아 당장 매매예약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분양전환 시점에 주택담보대출로 대환하는 과정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의 규제로 차주가 상당한 대출금을 일시상환해야 한다.
김수진 금감원 중소금융소비자보호팀장은 “차주가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레버리지가 큰 대출을 권유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면서 “특히, 분양전환 시점에 주택담보대출로 대환 시 DSR(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LTV(담보인정비율) 등 규제로 차주는 상당한 대출금을 일시상환해야 하는데, 이를 납입하지 못하면 연체 발생 등 심각한 신용위험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