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후폭풍에 건설현장 위기
공공·민간 공사비 조정 유도
국토부, 재경부에 협조 요청국토교통부가 재정경제부와 협의를 거쳐 건설공사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공공 공사비 조정 및 공기 연장 지침을 마련한다.
미국·이란 전쟁이 장기화할 시 원가 부담이 커질 가능성에 대비해 정부가 직접 공공계약의 유연한 대응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8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국가계약법을 총괄하는 재경부에 공공공사의 공사비 조정 방안에 대한 업무 협조 요청을 마친 상태다. 재경부가 과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처럼 원자재 수급 불균형에 따라 공사 기간과 계약 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리면 국토부도 이를 토대로 건설 현장에 지침을 하달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경부에서 공공부문에 대한 답을 주면 이를 바탕으로 지침을 전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민간공사의 경우 표준도급계약서에 따라 원자재 가격 폭등 시 계약 금액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하고 적용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공공공사는 국가계약법 및 관련 계약 예규의 적용을 받는 반면 민간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표준도급계약서를 기반으로 한다. 규율하는 법령은 다르지만 공사 기간 조정이나 금액 변경 등 주요 내용은 유사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건설사들은 최근 공공공사를 중심으로 원자재 가격 폭등에 따른 공기 연장과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는 민원을 정부에 제기해왔다. 민간 계약은 사적 계약의 영역이라 시공사들이 정부에 직접적인 요구를 하기에 조심스럽지만, 정부가 발주처인 공공부문에서는 명확한 유권해석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공사에서 쟁점이 되는 '물가변동 배제특약'에 대해서도 정부는 건산법상 '부당 특약' 규정을 들어 조정 여지가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건산법 제22조 5항은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계약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는데, 물가상승분을 일절 반영하지 않는 특약이 이에 해당할 경우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 계약은 사인 간 계약이다 보니 계약마다 조건과 상황이 달라 일괄적으로 우선순위를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개별 사업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 한해 조정 여지가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홍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