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인 아이파크몰에 거액 자금을 사실상 무상 지원했다는 이유로 17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HDC는 “자금 대여는 용산민자역사 개장 초기 생존 위기를 겪던 수분양자를 위한 위탁 경영의 일환”이라고 8일 반박했다.
공정위는 이날 HDC그룹 지주사인 HDC가 계열사인 아이파크몰에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사실상 360억원에 달하는 무이자 자금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HDC는 2006년 3월 아이파크몰과 일부 매장을 보증금 360억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맺으며 해당 매장의 운영과 관리 권한을 다시 아이파크몰에 전대 형식으로 넘기는 운영관리 위임 계약을 동시에 체결했다.
형식적으로는 임대차와 운영위임 계약이지만, 실제로는 HDC가 아이파크몰에 보증금 명목으로 자금을 빌려주고 사용수익 명목으로 이자를 받는 구조라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실제로 아이파크몰이 2006년 3월부터 2020년 6월까지 HDC에 지급한 사용수익은 연 평균 1억500만원 수준이었는데, 이를 이자율로 환산하면 연 평균 0.3% 수준에 불과했다.
이후 국세청이 2018년 이 거래를 우회적인 자금대여로 보고 과세하자 HDC는 2020년 7월 거래 외형을 자금대여 약정으로 바꿨다. 그럼에도 공정위는 HDC가 2023년 7월까지 저금리로 자금 지원을 이어갔다고 봤다.
이에 대해 HDC는 “용산민자역사는 개점 초기 대규모 공실로 폐점 위기를 겪었는데 이로 인해 투자 손실로 생존 위기에 처했던 상가 수분양자들이 관리비 면제와 상가 위탁경영과 함께 임대차계약 및 운영관리위임계약 체결을 요구해 이에 따른 것”이라며 “HDC는 경제적 이득이 아닌 상생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책임을 다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에 따라 상가 수분양자들은 공실에 따른 임관리비 채무를 더이상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온전히 보전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후 아이파크몰이 2011년 첫 영업이익을 내고 2022년에는 고척점까지 연 것에 대해 공정위는 부당 지원으로 아이파크몰이 복합쇼핑몰 시장에서 유력 사업자 지위를 유지·강화했다고 판단했다.
HDC는 “민자역사는 과거 국유철도운영특례법에 따른 역사개발사업으로 30년간 임대수익을 통해 사업비를 충당하는 구조로, 진출입이 자유로운 경쟁 시장이 아니다”라며 “타 사업자의 진입을 부당하게 막아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했다는 공정위의 주장은 사실과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