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산업단지 내 공장 부대시설에 카페와 편의점 등 근로자 편의시설 설치를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345개 지역·지구를 대상으로 토지이용규제 평가를 실시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했다고 7일 밝혔다.
그간 산단 내 편의시설 설치 규정의 불분명함으로 인해 제기됐던 종업원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 절차 간소화와 국민 알권리 강화도 병행한다.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건축허가 변경 시에는 교육환경평가서 제출을 면제해 기업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또한 사후관리 대상 폐기물 매립시설 부지와 대기관리권역 등 4개 구역을 토지이용규제 평가 대상에 신규 편입한다. 이에 따라 국민과 기업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해당 지역의 규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개정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도시개발사업구역처럼 특정 기간에만 운영되는 사업지구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해 행정 중복을 막는다. 특히 지역·지구 타당성 재검토 주기를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해 급변하는 사회·경제 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현재 추진 중인 237건의 과제 중 101건은 개선이 완료됐으며 나머지는 절차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