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강남구 신청 385건
전월 대비해 185.2% 늘어
관망 매수자들 매입 나선 영향
이 대통령, 5월 9일 신청건까지
양도세 중과 유예 완화 검토 지시
지난달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가 전월보다 두 배 넘게 급증했다.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마감을 앞두고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시장에 내놓은 급매물들이 속속 새주인을 맞은 영향으로 풀이된다.
강남3구(용산구 포함)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 건수가 대비 1.1% 감소한 2월과는 다른 양상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 2월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 건수는 4521건으로 전월(6438건) 대비 29.8% 감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6일 새올전자민원창구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강남구에서 접수된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는 385건으로, 이는 전월(135건)보다 185.2% 늘어난 수치다. 동기간 서초구는 129.8%(124건→285건), 송파구 126.5%(253건→573건) 각각 상승했다.
강남3구와 인접한 성동구·강동구도 신청 건수가 크게 늘었다. 지난달 성동구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는 215건으로 전월(92건)보다 133.7% 늘었고, 강동구에서는 전월(209건) 대비 99% 증가한 416건이 접수됐다.
이는 다주택자 매물 출회에도 관망세를 보이던 매수자들이 지난달에는 거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토지거래허가 절차는 2∼3주 소요된다. 이를 감안할 때 5월 9일까지 계약을 완료하려면 4월 중순까지는 약정을 체결하고 허가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며 계속해서 쌓이던 매물도 점차 해소되는 모습이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지난달 21일 8만80건까지 늘었다가 이달 3일에는 7만7135건으로 3.7% 감소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5월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정 개정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지금까지는 5월9일까지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을 해야 된다고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4월 중순이 되면 더 이상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며 “5월9일이라는 시한은 지키되, 5월9일까지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허용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비거주 1주택자들에 대해 역차별이 적용되는 조항도 개선을 주문했다. 당초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세입자가 거주하는 상황이라면 다주택자나 비거주 1주택자 모두 매도를 할 수 없었는데, 최근 정부는 다주택자에 한해 무주택자에게 매도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단기간 갭투기를 허용하는 꼴이 돼서 다주택자에게만 그런 기회를 부여한 것인데, 지금은 수요를 자극하기보다는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훨씬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