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시한 기준 놓고
李 "허가신청일 검토" 지시이재명 대통령이 6일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한과 관련해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허용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밝혔다. 아울러 1주택자가 세입자를 낀 집을 팔지 못해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라는 주문도 내놨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면 5월 9일 전에 토지거래허가증을 받고, 정식 매매계약서 작성과 계약금 입금까지 마쳐야 했다. 이 대통령 발언은 정식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토지거래허가 신청'만 하면 중과를 면제해주자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주택자 입장에선 주택 매도를 위해 시간적 여유를 더 갖게 되는 셈이다.
업계에선 급증하던 다주택자 매물 출회가 최근 다소 주춤하자 정부가 시장에 유연한 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했다. 토지거래허가 신청 이후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면 사실상 4월 중순 이후에는 다주택자들이 매도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1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 가능성도 시사했다. 지금은 다주택자에 한해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임대차 종료 시점까지 매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1주택자도 같은 요구를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수요를 자극하기보다는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조치가 거래 증가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박소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