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9일까지 '토허제 신청'만 해도 양도세 중과 배제
李 "전세 끼고 산 1주택자도
집 팔 수 있도록 검토" 지시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만료를 한 달여 앞두고 정부가 규제지역 내 매도 인정 기준을 완화했다. 최근 강남권을 중심으로 다주택자 급매물이 소진되면서 서울 아파트 매물이 다시 줄어들고, 외곽 지역에선 집값이 반등하는 흐름이 감지되자 추가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 위해 기한을 늘려준 것이다.
이번 조치의 배경에는 최근 요동치는 시장 상황이 있다. 올 초 정부의 전방위적인 다주택자 압박 이후 급증하던 서울 아파트 매물은 최근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올해 초 5만건대였던 서울 아파트 매물은 3월 한때 8만건을 돌파했으나, 4월 들어 7만8000여 건으로 줄었고 6일 현재 7만5000여 건까지 감소했다.
이 기간 시장에 쏟아진 다주택자 급매물은 상당수 소화된 것으로 파악된다. 새올전자민원창구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는 지난 2월 5194건에서 3월 8673건으로 급증했다.
다만 4월에 접어들면서 급매물이 줄고 가격은 반등하는 모양새다. 특히 서울 외곽으로 실거주 수요가 몰리며 '키 맞추기' 장세가 연출되고 있다.
이 같은 '매물 잠김' 우려에 정부가 꺼내든 카드가 양도세 중과 배제 인정 기준의 변경이다. 기존에는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중과 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같은 날까지 토지거래허가를 관할 구청에 신청만 하면 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래는 통상 '조건부 매매 약정 체결→허가 신청→심사(15일 이내)→허가 또는 불허→(허가 시) 본계약 및 잔금'의 절차로 진행되며 약 3주가 소요된다. 결과적으로 본계약 시점이 5월 말까지 유연하게 인정되면서 다주택자에게 매물을 내놓을 시간을 3주가량 더 벌어준 셈이다.
다만 이번 조치의 실효성을 두고 전문가들의 전망은 엇갈린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보름에서 길게는 20일까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연장되는 효과가 있어 매물이 추가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반면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양도세를 피하기 위한 초급매 매물은 이미 대부분 소화됐다"며 "이 시점에서 기간을 소폭 연장한다고 시장 분위기가 급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다주택자 외에 1주택자도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매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현행 규정으로는 다주택자만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팔 수 있다. 그러나 6일 이재명 대통령이 1주택자에게도 세입자 거주 주택을 매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하면서 시장에서는 추가 매물 출회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박소은 기자 / 나현준 기자 / 박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