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복합사업 활성화 특별법
역세권 주거·저층지 사업성↑
공원확보 대상지 기준 완화
용지활용 높이고 분담금 낮춰
사업 기간 5~6년 단축시켜
민간재개발 대비 속도 우위정부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용적률 인센티브 대상을 역세권 주거지역과 저층주거지까지 확대하고, 공원 확보 기준과 인허가 절차도 완화했다. 사업성이 낮아 지지부진했던 도심 노후 주거지 정비사업의 속도를 공공 주도로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도심복합사업 및 공공택지 조성 사업 활성화를 골자로 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새 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9·7 대책)의 후속조치로, 사업성이 낮아 지지부진했던 도심 내 노후 주거지의 정비 속도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통해 끌어올리는 데 방점이 찍혔다.
개정안 핵심은 용적률 특례 범위 확장이다. 기존에는 역세권 준주거지역에만 적용되던 법적 상한 용적률의 1.4배 완화 혜택이 역세권 내 일반주거지역과 저층주거지 유형까지 확대된다. 기존 1.2배 수준이었던 완화 폭이 1.4배로 커짐에 따라 일반분양 물량을 더 확보할 수 있게 돼 토지주들의 분담금 경감 효과가 기대된다. 해당 특례는 3년 한시로 도입되나 기간 내 예정지구로 지정된 사업지는 기간 종료 후에도 혜택을 계속 유지한다.
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공원 및 녹지 확보 의무 기준도 낮췄다. 기존에는 5만㎡ 이상 사업 시 공원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10만㎡ 이상 사업까지 기준을 상향했다. 이를 통해 소규모 사업지의 용지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지구지정과 지구계획을 한꺼번에 승인하는 통합승인제도 적용 대상을 기존 100만㎡에서 330만㎡ 이하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의정부 용현 등 주요 공공주택지구의 승인 기간이 약 6개월가량 단축될 전망이다.
도심복합사업은 사업성이 낮아 민간 정비가 어려운 도심 역세권과 저층 주거지를 LH 등 공공이 주도해 고밀 개발하는 방식이다.
다른 개발 방식과 달리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고 용적률 인센티브가 최대 140%에 달해 사업성 개선 면에서 강점이 있다. 민간 재개발 방식인 신속통합기획과 비교 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관리처분 방식 대신 공공이 토지를 확보해 사업을 이끄는 현물선납 방식을 채택해 사업 기간을 민간 방식의 절반 수준인 5~6년 내외로 단축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다만 공공 사업시행자가 토지와 건물을 수용한 뒤 입주권을 분배받게 되는 선수용 방식이라는 점은 주민 거부감이 커 설득이 필요하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지는 서울 도봉구 쌍문역 동측 등 총 46곳, 7만6202가구 규모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8곳(1만6000가구)을 복합지구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신길 2구역(1332가구)은 올해 보상에 착수해 내년 착공이 목표다.
제도적 불확실성도 과제로 남았다. 도심복합사업의 근거인 공공주택특별법의 일몰 연장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야당은 사업 연속성을 위해 일몰 폐지를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며 대립 중이다.
[홍혜진 기자 / 박소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