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놓는 1주택자 매매 제한’ 역차별도 개선 주문
“‘부동산 공화국 탈피’는 국가적 과제”
“비정상의 정상화 핵심은 불로소득 줄이는 것”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만료를 앞두고 해당 날짜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 건에도 유예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현재는 해당 날짜까지 계약을 완료해야만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금까지는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완료하고 계약해야 된다고 알려져 4월 중순이 지나면 더 이상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허가 신청도 승인 절차까지 시간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싶다”면서 “필요하다면 해석을 명확하게 하든지 규정을 개정하는 것도 검토해 주시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한 1주택자들에 대해 ‘역차별’이 적용되는 조항에 대해서도 개선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들의 주택에 세입자들이 있는 경우 세입자 임대기간 만료까지 무주택자가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돼 있다”며 “세를 놓는 1주택자들도 집을 팔고 싶은데 왜 못 팔게 하느냐, 다주택자에게만 혜택을 주고 왜 1주택자에게는 불이익을 주느냐는 반론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초 갭투기를 허용하는 꼴이 돼 다주택자에게만 그런 기회를 부여했다. 수요를 자극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라면서 “지금 상황에서는 수요 자극보다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관계 부처는 이 문제가 어느 쪽에 영향을 미칠지, 수요를 늘리는 효과가 클지,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클지 객관적으로 잘 판단해서 시행령 개정을 검토해 달라”며 다음 국무회의 때까지 논의해올 것을 주문했다.
또한 “우리가 중동 사태 때문에 바쁘기는 하지만 그래도 ‘부동산 공화국 탈피’라는 국가적 과제는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며 “부동산은 필요해서 보유하는 것이지 돈을 벌기 위해 보유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투기적 성격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게 득이 될 수 없도록, 오히려 부담이 되도록 세제를 정비해야 한다. 또 남의 돈으로 투기를 위해 부동산을 구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정책을 만들 때 압력이 크면 클수록, 기득권의 저항이 크면 클수록 물 샐 틈이 없어야 한다. 0.1%의 구멍도 다 봉쇄해야 한다”며 “특히 주택 공급 계획 역시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힘을 더 쏟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비정상의 정상화에 있어 가장 핵심적 과제는 불로소득을 줄이는 것”이라며 “모두가 열심히 노력하고, 돈 버는 사람이나 부자가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