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정보 자동연계로 보험료 부과 정확도↑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보험료 자동 조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과 협업해 임대주택 입주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조정신청 절차를 간소화했다.
2일 LH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입주자의 별도 신청 없이도 임대차 계약정보 연계를 통해 정확한 건강보험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건강보험료는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임대차 계약정보(보증금, 임대료)’를 반영해 부과된다. 보증금과 임대료가 낮을수록 보험료가 낮아지는 구조다. 확정일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세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우선 부과되며, 가입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이 이뤄진다.
LH 임대주택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임을 고려 입주자가 확정일자를 부여받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더욱이 조정 신청까지 하지 않는다면 시세 기준의 보험료가 부과될 수밖에 없다.
이에 LH는 입주자가 별도로 조정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시세가 아닌 임대주택 계약정보가 반영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공단과 협력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했다.
LH는 이달부터 매월 약 88만 건의 임대차 계약정보를 공단으로 전송하고, 공단은 전송받은 계약정보를 보험료 부과 시 반영해 보험료를 자동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연계를 통해 임대주택 입주자의 실질적인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료 부과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