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역 일대,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여의도·가산·구로 직주근접 단지로
대림역 일대에 최고 45층 높이의 657가구 장기전세주택 단지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난 1일 개최한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대림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을 수정가결 처리했다고 2일 밝혔다.
이곳은 영등포구 대림동 805-20 일대로 지하철 2호선·7호선 환승역인 대림역과 인접한 노후 저층 주거지로 사업지 면적은 1만8340㎡다. 도로 등 기반시설이 부족한 일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에 따라 공동주택과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번 정비계획안 결정에 따라 공동주택 획지 1만4463㎡에 아파트 5개 동, 지하 4층~지상 최고 45층(최고높이 160m 이하) 규모의 총 657가구(민간분양 379가구, 장기전세주택 247가구) 공동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대상지는 여의도로의 접근성도 좋은 편이고 구로·가산디지털단지와도 가까워 역세권 중심의 직주근접을 기대할 수 있는 곳이다.
또 대림역 일대 혼잡한 교통체계도 개편할 계획이다. 대상지 북측에 6m의 도로를 신설하고, 남측 대림로29길을 현재 8m에서 10m로 넓혀 접근성을 개선할 예정이다. 또 대림로29길에 열린공간과 보행공간을 조성하고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해 보행체계를 개선해 일대를 역세권 중심의 활력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대림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으로 대림역 인근 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해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등 주요 재건축, 재개발 지역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연장됐다. 투기성 거래 차단과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 보호를 지속하기 위한 조치다.
추가적으로 노들섬 인근 도로체계를 변경하는 심의안과 이대역 변전소 출입구를 신설하는 결정안도 수정가결 처리됐다. 노들역 동측과 서측을 연결하는 횡단보도가 신설돼 보행체계가 개선될 예정이다. 2호선 이대역 남쪽에는 정식 변전소 출입구가 조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