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의 개최…17일부터 시행
불법·편법 대출·탈세 여부도 점검
가계대출 총량관리 기조 계속 유지
온투업 대출규제 2일부터 바로 시행
李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 벗어나야”
금융당국이 오는 17일부터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연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고강도 관리에 나선다.
1일 금융위원회(금융위)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규제를 통해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담보로 한 다주택자의 주담대 만기연장은 원칙적으로 불허된다. 다만 임차인이 있는 경우 계약 종료 시점까지 예외를 인정해 세입자 보호를 병행한다. 해당 조치는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불법·편법 대출에 대한 단속은 보다 더욱 엄격히 할 방침이다. 사업자대출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신규 대출 제한 범위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고, 제한 기간도 최대 10년까지 늘린다. 국세청은 사업자대출을 활용한 부동산 취득 사례를 전수 검증해 탈세 여부까지 들여다볼 방침이다.
당국은 올해도 엄격한 가계대출 총량관리 기조를 유지하면서 올해 증가율 목표를 지난해 실적(1.7%)보다 낮은 1.5%로 설정했다. 이는 명목 경제성장률 전망치(약 4.9%)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 수준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정책금융 비중도 현재 30% 수준에서 20%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금융회사에 대한 관리체계도 강화한다. 목표를 초과한 금융사에는 초과분만큼 다음 연도 대출한도를 깎는 페널티를 부과한다. 특히 지난해 목표를 크게 넘긴 새마을금고는 올해 가계대출 증가를 사실상 ‘제로(0)’로 묶고, 필요 시 추가 제재도 검토한다. 주택담보대출 별도 관리지표를 도입해 주담대 확대를 통한 ‘편법 관리’도 차단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온투업)에도 동일한 규제가 적용된다. 기존 자율규제 대신 담보인정비율(LTV)과 주택가격별 대출한도를 의무화해 규제 회피 수단으로 활용되는 ‘풍선효과’를 차단한다.
정부는 총량 관리와 규제 강화를 병행하면서도 정책서민금융과 중금리 대출 등은 예외를 확대해 서민 자금 공급 위축은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이번 대책 중 즉시 시행 가능한 조치를 발표 직후 곧바로 적용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대출규제는 오는 2일부터 시행되며,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 제한은 오는 17일부터 적용된다. 대출규제 위반 점검 및 제도 개선도 관련 규정 개정 이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이 금융위원장은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기적 대출수요가 부동산 시장으로 지속 유입되며 주택시장을 자극하고 있다”며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의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과감한 절연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