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비거주 1주택을 겨냥한 발언이 확대해석된 데에 대해 정정이 필요하다며 직격했다.
이 대통령은 1일 자신의 X(옛 트위터) 계정에 투기용이 아닌 주택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심층기사를 공유하며 “기사 분문에서 인용한 제가 한 이 말에 의하면, 갭투자용이 아니라 주거용인데 직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 비거주하는 경우는 제외됨이 명백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SNS 등에서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에 따른 세금 감면은 타당하지 않다”,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가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며 관련 제도를 손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다만 이날 이 대통령이 공유한 기사에서는 투기용이 아닌 직장이나 자녀교육, 부모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 1주택자이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집을 보유한 사람들이 집을 파는 것은 물론 세를 놓기도, 직접 들어가 살기도 쉽지 않은 3중고를 호소한다고 분석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투기용 아니고 직장 자녀교육 등으로 일시 거주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쩌란 말이냐’고 쓰는 건 몰라서인가. 알면서 그러는 것인가”라면서 “명백히 모순되는 기사이니, 조금만 더 심층분석해서 기사를 정정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