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이내 유사한 거래 있다면
시가로 인정 과세표준 적용아파트 증여세를 신고할 때 납세자가 당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자진 신고를 마쳤더라도, 과세당국이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최대 2년 전의 높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다시 매기는 것이 적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동산 가격의 실질적 변동이 없다면 과거의 높은 거래가를 시가로 보는 것이 조세 형평성에 부합한다는 취지라 주목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김영민)는 A씨 부부가 서울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 부부는 2022년 8월 A씨의 아버지로부터 성동구의 아파트를 증여받았다. 이들은 증여받은 아파트 재산가액을 당시 공동주택 기준시가 11억600만원으로 산정해 증여세 총 5723만원을 신고·납부했다.
문제는 세무당국이 같은 단지 내 다른 주택이 2021년 3월 14억5500만원에 거래된 것을 확인하고 이를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재산정한 데서 시작됐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49조1항에 따르면 증여재산은 평가기준일 6개월 전부터 3개월 후까지 매매 등으로 확인되는 가액을 기준으로 삼는다. 다만 평가기준일 전 2년 내 매매가 발생했고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가를 시가로 포함할 수 있다. 세무당국은 이 단서조항에 따라 1년5개월 전 거래된 매매가를 시가로 따져 세금을 매겼고, A씨 부부에게 총 6955만원의 증여세를 추가로 고지했다. A씨 부부는 이런 처분이 부당하다며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증여세를 적법하게 신고했더라도 2년 이내에 유사한 아파트의 매매 기록이 있다면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공동주택가격이 2022년 11억600만원에서 이듬해 9억1000만원으로 하락했으나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가격을 낮춰 잡은 것일 뿐 실제 시장 가격이 떨어진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홍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