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증여 늘고 연령도 낮아져
50·60대 합계 49% 차지
70대 이상보다 높아
서울의 집합건물 증여가 2월 들어 증가한 가운데, 50~60대 연령층의 주택 증여 시점이 앞당겨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에 앞서 선제적으로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보인다.
70대 이상 고령층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50~60대 비율이 확대되며 증여 시점이 예전보다 다소 앞당겨지는 양상이다.
16일 직방(대표 안성우)이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의 소유권이전등기 통계(집합건물·증여인 기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증여인은 지난달 1773명으로 1월(1·624명)보다 증가했다.
증여인의 연령 구조를 보면 지난달 서울 증여인의 연령 비율은 40대 3.61%, 50대 16.19%, 60대 32.83%, 70대 이상 43.03%로 집계됐다. 단일 연령대 기준으로는 70대 이상 고령층 비율이 가장 높았다.
다만 50~60대 참여가 확대되는 흐름도 보였다. 70대 이상 비율은 1월 49.26%에서 2월 43.03%로 낮아진 반면, 50대 비율은 13.42%에서 16.19%로 확대됐다. 50대와 60대를 합한 비율은 49.02%로 70대 이상 비율(43.03%)을 웃돌았다.
전국 기준 집 증여 여전히 70대 이상 대다수
전국적으로는 여전히 고령층을 중심으로 한 증여 구조가 이어졌다. 2월 기준 전국 증여인의 연령 비율은 40대 6.00%, 50대 14.73%, 60대 24.17%, 70대 이상 49.29%로, 전체 증여의 절반가량이 70대 이상에서 이뤄졌다. 50~60대 비율을 합쳐도 38.90%로 70대 이상 비율에는 미치지 못했다.
다만 지역별로 보면 연령 구조에는 차이가 나타난다. 수도권에서는 증여 시점이 이전보다 앞당겨지며 상대적으로 낮은 연령대에서 증여가 이뤄지는 흐름이 나타나는 반면, 지방에서는 여전히 고령층 중심 구조가 유지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50·60대를 합한 비율은 47.38%로 70대 이상 비율(41.17%)을 크게 넘어섰다.
이에 비해 지방에서는 여전히 70대 이상 중심의 증여 구조가 뚜렷하다. 전라북도의 70대 이상 비율은 78.13%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전라남도 55.91%, 경상남도 55.78%, 충청남도 53.57%, 충청북도 52.78%, 강원특별자치도 51.54% 순으로 조사됐다.
집 증여, 수도권 > 지방
수도권과 지방 간 증여 연령 구조 차이는 자녀의 주택 구입 시기와 맞물려 증여 시점을 앞당기는 움직임이 수도권에서 상대적으로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자녀 세대가 주택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부모 자금이 활용되는 사례가 늘어난 점도 배경으로 지목된다.
대출 규제 강화로 주택 구입 시 활용할 수 있는 금융 자금의 규모가 제한되면서 필요한 자기자본 부담이 커진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과거보다 대출을 통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자녀의 주택 구입 과정에서 부모 세대가 자산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증여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흐름이다.
여기에 다주택 보유 부담 확대에 대한 인식이나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한 규제 강화 가능성 등 최근 시장 환경 변화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 정책 환경 변화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일부에서는 보유 자산을 미리 정리하거나 자산 이전 시점을 앞당겨 증여를 선택하는 집주인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집값이 높은 지역일수록 자녀 세대가 자기 자본만으로 주택을 마련하기 어려운 환경이 이어지면서 부모 세대의 증여를 통한 자산 이전 수요도 일정 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최근의 변화는 단기적인 시장 흐름이 일부 반영됐을 가능성도 있어 향후 시장 여건에 따라 증여 흐름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