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수도권 2만가구 분양 주목실거주 수요자라면 청약 시장을 살펴봐야 한다. 다주택자 급매장이 펼쳐지는 매매 시장과 마찬가지로 청약 시장 역시 5월 이전 물량을 눈여겨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올해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피해 건설사들이 봄철 대규모 분양에 나서기 때문이다.
부동산 정보 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다음달 수도권 분양 물량은 총 2만1942가구(일반 1만5852가구)로 작년 동기(총 1만1307가구·일반 8949가구) 대비 2배 수준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4433가구(일반 1620가구) △경기 9906가구(일반 7916가구) △인천 7603가구(일반 6316가구) 등이다. 특히 서울 재개발 단지와 수도권 주요 신도시 물량이 동시에 시장에 나오면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다만 분양 시장에선 당첨이 곧 내 집 마련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현재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은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겹규제에 묶이면서 중도금대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일반적으로 40%가 적용된다. 잔금 대출 전환 시 분양가별 최대 한도 역시 주택 가격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분양가가 높은 서울 핵심지 단지일수록 현금 동원력이 당첨 유지의 관건이 된다.
분양대금은 보통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 등으로 나눠 낸다. 중도금 대출 LTV가 40%로 줄게 되면 계약자가 잔금 전까지 더 많은 자기자본을 준비해야 하는 셈이다. 여기에 잔금 대출 전환 시에도 대출 한도가 15억원 이하는 6억원,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는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으로 제한된다. 잔금을 치를 때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방식도 막혔다. 분양가상한제 단지는 전매 제한과 거주 의무까지 있어 당첨 후 되팔기도 어렵다. 자금 계획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청약에 나섰다가 계약을 포기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과거처럼 '선당후곰(당첨된 이후 고민)' 전략이 통하던 시기는 지났다.
[박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