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격안 18일부터 열람
내달 30일 결정·공시, 이의신청 5월 29일까지
최종 공시가격 확정 6월 26일 예정
국토교통부가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20일간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한다.
공시가격은 보유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7개 조세·복지·행정 제도에 활용되는 중요한 기준이다.
지난해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많이 오른 만큼,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권을 비롯한 대부분 지역의 공동주택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은 지난해 아파트값 상승률은 8.98%(한국부동산원 시세 기준)다. 이는 부동산원이 KB국민은행으로부터 통계 작성 업무를 넘겨받아 공표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연도별 최고치다.
13일 국토부에 따르면 공시가격 열람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약 1585만 가구다.
제출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조사 기관)의 자체 검토와 외부 전문가 심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칠 예정이다.
공시가격은 다음 달 30일 결정·공시한다. 결정된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 신청은 오는 5월 29일까지, 최종 공시가격 확정은 6월 26일로 예정됐다.
공시가격은 매년 시세에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을 곱해 산출한다.
국토부는 “전년과 동일한 현실화율(69%)을 유지함에 따라 시세 변동분만을 반영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