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장사할 테니 나가라” vs “재건축할게”, 골프 관련 업종은 투자비가 큰 만큼 권리금 분쟁도 복잡하게 얽히는 업종이다. 임차인은 영업시설과 노하우 등 유무형의 가치를 쌓아 권리금을 형성하지만, 계약 종료 시 건물주의 한마디에 그 운명이 갈리기도 한다.
스크린골프장, 실내 연습장, 골프숍 등은 투자비가 큰 만큼 권리금 분쟁도 복잡하게 얽히는 업종이다. 임차인은 영업시설과 노하우 등 유무형의 가치를 쌓아 권리금을 형성하지만, 계약 종료 시 건물주의 한마디에 그 운명이 갈리기도 한다. 최근 대법원 판결은 권리금 분쟁에서 임차인과 임대인의 희비가 어떻게 엇갈리는지를 보여준다.
임차인이 승소한 사례
(2025. 11. 20. 선고 2004다305605, 305612 판결)
- “내가 쓸 거야”는 정당한 거절 사유가 아니다
- “임차인을 데려올 필요도 없다”면 주선 안 해도
손해배상 가능먼저 임차인이 승소한 사례다. 건물주가 직접 영업을 하겠다는 이유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한 경우였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회수기회 보호 등)는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대법원은 건물주가 “내가 직접 사용하겠다”는 이유만으로 신규 임차인을 받지 않은 것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 사건에서는 임대인이 “누가 와도 계약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확정적인 거절 의사를 밝힌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임차인이 실제로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
임대인이 승소한 사례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다272346 판결)
- “1년 6개월간 비워둘게”는 정당한 방패가 된다
- ‘과거’가 아니라 ‘미래’의 1년 6개월
- 주인이 바뀌어도 ‘비영리 기간’은 합산 가능
반면 임대인이 승소한 사례도 있다. 건물주가 재건축 계획을 이유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고, 실제로 해당 상가를 일정 기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상가를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권리금 회수 방해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1년 6개월 이상’이라는 기간이 과거의 사용 이력이 아니라, 계약 종료 이후의 미래 기간을 의미한다고 판단했다. 즉, 임대인이 재건축을 위해 상가를 비워두고 실제로 영업이 중단됐다면 권리금 배상 책임이 없다는 취지다.
특히 건물 소유주가 중간에 변경된 경우에도 전 소유주와 현 소유주의 비영리 사용 기간을 합산해 1년 6개월이 넘었다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소유권 변동과 상관없이 해당 공간이 실제로 ‘영업 현장’에서 사라졌는지가 중요하다는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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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판결의 차이는 ‘임차인이 구축한 영업적 가치를 누가 향유하는가’에 있다. 임대인이 그 가치를 취하려 하면(직접 영업) 위법이고, 재건축 등으로 그 가치 자체가 소멸한다면(비영리 사용) 적법할 가능성이 높다.
▶ 권리금 분쟁 시 꼭 알아둘 체크포인트
임차인이라면
□ 임대인이 “직접 사용하겠다”라고 말할 경우, 해당 대화 내용을 녹취나 문자 등으로 반드시 남겨둘 것
□ 임대인이 확정적으로 거절 의사를 밝힌 경우,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아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임대인이 재건축이나 비영리 사용을 주장할 경우 실제 매매 계약 여부, 철거 및 공사 진행 상황 등을 면밀히 확인해 대응
임대인이라면
□ 직접 사용을 이유로 신규 임차인을 거절할 경우 권리금 상당액을 배상해야 할 수 있으므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거나 적절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
□ 재건축 등을 이유로 계약을 거절하려면 임차인에게 이를 명확히 알리고, 실제로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함
□ 단순히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한 명분으로 해당 조항을 활용했다가 다시 임대를 줄 경우,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