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계획서 작성 매뉴얼 개정
고위험 공종 관리는 강화
국토교통부가 건설 현장에서 형식적 서류작업에 따른 행정 부담을 줄이고 안전사고 예방 기능은 강화하고자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을 개정했다.
19일 국토부에 따르면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은 현장 운영계획 등 총괄 안전관리계획과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을 담은 것으로, 건설공사 안전 확보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마련됐다.
시공자는 착공 전 수립해 발주자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시공자가 착공 승인을 받고자 방대한 분량의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이를 형식적으로 관리하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안전관리계획서를 현장 운영계획,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등으로 구성된 본편과 설계도서, 구조계산서 등으로 이뤄진 부록편으로 구분해 체계를 개선했다.
또한 계획서 내 중복·유사 내용, 안전관리계획서와 무관한 내용, 단순 법령 제시 등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고 항목별 최대 분량을 제한해 평균 4천여쪽이던 계획서를 500여쪽으로 간소화했다. 아울러 현장에서는 최대 80쪽인 본편 위주로 실제 안전관리에 활용하고, 설계도서 등은 부록으로 분리해 별도 검토할 때만 활용하도록 했다.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공종에 대해서는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을 강화한다.
지난해 6월 발생한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항타기 전도 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반영해 항타·항발기 관련 내용을 대폭 추가했다. 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수립 기준에 추락 방호망, 개구부 덮개, 안전 난간대 등 안전시설물 설치 계획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에 구체적인 반려·부적정 판정 기준을 신설해 불명확한 기준으로 착공 지연이나 발주자·시공자 간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날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개정 매뉴얼을 배포하고, 현장 활용을 지원하고자 발주자와 시공자, 민간 검토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에 해당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건축자재 안전관리가 강화
건축물 화재 위험을 낮출 수 있도록 건축자재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이와 관련한 기업의 불필요한 절차는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공장 이전·설비 교체 시 건축자재 성능시험 제외, 새로운 방화셔터 품질인증 품목 신설 등 내용을 담은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 세부운영지침’ 개정안을 승인한다.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는 화재 안전성이 중요한 건축자재에 대해 명확한 성능 기준을 제시하고 기준에 맞게 제조·시공하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품질인정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그간 품질인정 건축자재 기업은 생산 제품의 품질인정서를 발급받을 때 제품 성능시험을 하고, 인정 이후에는 생산 여건에 변화가 있을 때마다 화재 안전성 재확인을 위해 제품별로 다시 시험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성능시험에는 시간과 비용이 들어 제조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했고, 단순한 공장 위치 변경이나 설비 교체 등 경우에도 성능시험을 거치도록 해 과도한 절차 규제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공장을 이전하거나 동등 이상 성능으로 설비를 교체할 때는 성능시험을 제외하고 관련 서류 검토와 공장 확인만으로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아울러 문제가 확인된 자재의 품질인정 취소 등 징계 여부 결정과 관련해 해당 기업이 희망하는 경우 건축자재 관련 협회가 의견을 제출하거나 현장 점검에 참관하도록 해 전문성을 보완했다.
개정안에는 건축물 공간 활용을 위해 방화문과 자동방화셔터를 함께 설치할 수 있는 제품 수요가 계속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이들을 하나의 제품으로 인정하는 ‘복합 방화셔터’ 품목도 신설됐다.
품질인정 건축자재의 제조·시공 관리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내화채움구조가 최근 현장에서 부적절하게 시공된다는 제보가 잦아지자 시공 중이거나 준공된 현장 등을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 중이며, 다른 품질인정 건축자재에 대해서도 무작위 선별 방식으로 현장 점검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실효성 있는 건축자재 관리를 위해 제조·유통·시공사가 QR코드와 앱으로 손쉽게 이력을 기록하고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건축자재 통합 플랫폼’ 도입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세부운영지침 개정을 통해 건축자재 화재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높이면서 현장에서 발생하는 절차상 불편과 기업 애로는 과감히 개선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