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주택조합 114곳 전수조사
문제 반복시 과태료 등 행정조치 병행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에서 발생하는 불법 운영 문제를 차단하고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114곳 조합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서울시는 12일 조합원 모집 중이거나 설립 인가 이후 단계에 있는 서울의 전체 지역주택조합 114곳을 점검해 조합 운영 전반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일반적인 정비사업 조합은 집주인이나 토지 소유자가 조합원이 돼 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달리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 또는 소형 주택 보유자 등이 조합을 구성해 사업을 추진하며 사업 과정에서 토지를 확보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구조적인 차이로 인해 지역주택조합에서 비리, 횡령 등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잦은 편이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서울시가 실시하는 실태조사는 ‘시·구·전문가 합동조사’와 ‘자치구 자체조사’를 병행한다. 변호사·회계사·도시·주택분야 전문가(MP) 등 공공전문가가 참여해 법률·회계 문제와 사업성 전반을 입체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서울시는 올해 실태조사 매뉴얼을 개선해 계약,회계, 정보공개 등 점검 항목을 세분화하고 분야별 전문가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 조사의 전문성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는 ‘피해상담 지원센터’에 접수된 776건의 피해 사례와 2025년 실태조사 지적사항을 사전에 분석해 민원이 집중된 조합과 반복 위반 조합을 중심으로 선제적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조합과 업무대행사의 비리, 자금유용 의심, 허위·과장광고, 정보 비공개 등 실질적인 피해 요인을 중점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점검 결과 동일한 위반사항이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예고 없이 즉시 과태료 부과나 고발 조치된다. 실태조사를 방해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한 조합에 대해서도 강력한 행정 조치를 병행한다.
지난해 실태조사에서는 총 615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서울시는 고발·수사의뢰 149건, 과태료 부과 46건, 시정명령 76건, 행정지도 344건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렸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올해 보다 개선된 실태조사 매뉴얼과 연중 점검을 통해 지역주택조합의 불법·부실 운영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조합원 피해 예방을 최우선으로 강도 높은 관리·감독과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