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시행령 개정 지시
5월 9일 이전 계약분 한해
양도세 중과 4~6개월 유예◆ 李정부 부동산 대책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실거주 의무를 최대 2년까지 미뤄주는 보완책을 내놨다. 세입자가 거주 중인 다주택자 소유의 주택을 무주택자가 구매할 경우 기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 다주택자의 매물 처분을 돕겠다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세입자 대책을 보고받고 시행령 개정을 지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세입자 때문에 매매가 어려웠던 다주택자들에게 실질적인 퇴로를 열어줬다는 점이다.
구 부총리는 이날 "임차인이 있는 경우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되 임차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실거주해야 한다"며 "한도는 이번 정책 발표일로부터 2년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 및 세입자 보호 방안을 12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실거주 의무 유예의 혜택을 받는 대상은 '무주택' 매수자로 국한된다.
한편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도 지역별로 잔금·등기 시한을 차등화했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 등 기존 조정대상지역은 5월 9일 이전에 계약한다면 4개월(9월 9일까지)의 유예 기간을 준다. 그 밖의 신규 조정대상지역은 6개월(11월 9일까지)을 준다. 강남3구와 용산의 잔금 유예가 기존에 언급된 것보다 1개월 늘었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부과되는 '6개월 내 전입 의무'도 미뤄주기로 했다. 세입자가 있는 매물에 한해 이 빗장도 푼 것이다. 이에 따라 전세가액과 대출액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전세를 낀 다주택자의 매물을 매수하는 것도 가능하다.
[홍혜진 기자 / 문지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