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비율 상한 없애 사업성 ↑
市,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마련서울시가 과거 6번 유찰된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랜드마크 용지의 매각을 재추진한다.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초고층 규정과 주거비율 상한 등 일부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DMC 랜드마크 용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5일부터 14일간 열람 공고한다고 밝혔다. DMC 랜드마크 용지는 상암동 1645·1646 필지로 전체 3만7262㎡ 규모다.
서울시가 100층 이상의 랜드마크 건물을 짓기로 계획했지만 공사비 부담과 용도 제한 등 때문에 2004년부터 지금까지 20년 넘게 사업이 표류하며 공터로 남았다. 그간 여섯 차례 매각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주인을 찾지 못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은 규제 유연화에 방점을 뒀다. 우선 지정 용도 비율을 기존 50%에서 40% 이하로 낮췄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시장 상황에 맞춰 업무시설과 숙박·문화집회시설 등을 제안할 수 있고, 필수 의무시설이었던 국제컨벤션을 짓지 않아도 된다.
시는 30% 이하로 규정한 주거 비율 제한도 없앴다.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더 많은 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이 외에 초고층 높이 규정도 삭제했다. 시는 스카이라인 경쟁 대신 혁신적 디자인과 친환경 성능이 뛰어난 건축물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시는 주민 열람 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용지 공급 공고를 내고 사업자 선정에 나설 계획이다.
[임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