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정책 심사 국토위 소위
정비사업법 두고 여야 이견에
최근 두달째 '개점휴업' 상태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부동산 이슈'를 언급하고 정부에서도 1·29 공급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국회에서 이를 뒷받침할 입법 작업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에 따르면 주택 정책을 다루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는 지난해 12월 9일을 마지막으로 단 한 차례도 추가로 열리지 않았다. 정비사업을 둘러싸고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며 추가 회의가 열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여당은 지난해 9·7 공급대책의 후속 법안으로 공공 재개발·재건축의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3배까지 허용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를 통해 공공 정비사업부터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민간 정비사업에도 같은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야당은 10·15 대책에 따른 보완 조치도 요구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에 대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한시적으로 3년 완화하고 정비사업을 위한 이주비 대출 한도 역시 70%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서울 집값이 오르는 상황에서 투기 수요가 붙을 수 있다며 우려하는 상황이다.
정부·여당과 야당 간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는 사이 추가 법안소위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 9·7 공급대책 후속 법안에는 용적률 상향 외에도 정비사업 인허가 간소화 방안 등이 담겨 있다.
기본계획과 정비구역 지정을 동시에 추진하고,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해 절차를 줄인 것이다. 이 밖에도 재개발 조합의 설립 동의율을 현행 75%에서 70%로 조정하는 등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는 법률안이 다수 발의됐지만 현재 대기 중이다.
[위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