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모든 가능성 열어둬"
특별법 개정 지방선거 화두로◆ 李정부 부동산 대책 ◆
정부가 용산 캠프킴 용지의 공급 물량을 확대한 데 이어 그동안 특별법에 묶여 있던 용산공원 본체 용지 개발이 가시화될지 주목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본체 개발 가능성을 공식화하면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이 정치권 화두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30일 부동산 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의 공급대책 발표 이후 시장의 관심은 캠프킴을 넘어 300만㎡(약 100만평)에 달하는 공원 본체 용지로 쏠리고 있다.
김 장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용산공원 본체 용지의 개발 가능성에 대해 "열려 있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며 "공론화 과정 등을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는 보존 중심이었던 용산공원 조성 원칙에 유연한 변화가 생길 수 있음을 시사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본체 용지 개발이 거론되는 것은 서울 시내에 가용한 국유지 중 용산공원이 사실상 유일한 '신도시급' 용지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20대 대선 후보 시절 용산공원과 정비창 용지를 활용해 청년 기본주택 등 대규모 공급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만큼 정책적 동력도 있다는 평가다.
다만 본체 용지에 주택을 지으려면 법적 문턱을 넘어야 한다. 현행 용산공원법은 공원 용지를 공원 외의 목적으로 전용하거나 처분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본체 용지 일부를 주택 용지로 전환하려면 법 자체를 개정해 '공원 내 주거시설 허용'으로 변경하거나 '용도 변경'에 대한 예외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정치권에서도 용산공원 본체 활용을 비롯해 이 일대 추가 주택 공급에 대한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박주민 의원과 박홍근 의원은 '2만~3만가구 공급'을 거론하고 있다.
[홍혜진 기자 / 전경운 기자]